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총 지원금액-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
3.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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