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이란
1. 신청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4. 이용권 제공
5. 사용처/사용범위
6. 사용방법
2부 2023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세부계획
1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2. 제출서류
본인신청:이용권발급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신청: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3.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우편접수
4. 이용권 제공
이용권 전용카드(실물 또는 앱)를 통한 이용권 금액 지급
- 가상계좌 추가금액 입금(본인부담) 및 온, 오프라인 사용 등 이용제약 없음
-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엥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
5. 사용처/사용범위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지원)
6. 사용방법
비용부담
결제비용이 이용권 잔액 초과 시 차액, 교통비 등은 사용자 본인 부담
예약
제공자(사용시설)의 예약방식에 따라 온, 오프라인 신청 가능
결제
제공자 등록 시설에서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본인확인 필요)
결제 취소 및 재결제
결제 취소: 잔액 반납 등에 대해서는 이용권 사용시설의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
재결제: 사용 전 결제 취소 및 전액 환급이 된 경우 타 시설 결제 가능(단, 환급에는 최대 7일의 기간이 소요)
2부. 2023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세부계획
1. 이용권 대상자 확대(개인 및 단체 확대)
이용권 대상자에 「한무보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가
이용권 사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이벤트) 확대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선정방식(2회 구분)
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정 약 39만 명 등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기회를 추가 제공하고자 함.
구분 | 2023년 | (정기) 1차신청 | (추가)2차신청 |
사업예산 | 60억원 | 54억원 | 6억원 |
발급인원 | 60000명 | 54000명 | 6000명 |
대상자 | 6개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신청기간 | 2회 | 1.2(월)~1.31(화)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15일 |
선정발표 | 2회 | 2.21(화) | 신청기간 종료후 15일 이내 |
사용기간 | 11.30일 까지 | 발급 후 ~11.30(목) |
3.(1차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월) 09:00~1월 31일(화) 14:00
서류간소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이용권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생략(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
모바일 접수
개인은 모바일로 신청, 접수, 사용가능
유의사항
신청서 내 연락처 잘못 작성되면 접수 불가(무효처리)
4.(2차 신청) 산림복지소외자 범위에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일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일 (2023년 상반기 예정)
추가모집은 사용률을 감안하여 6월 말까지 한시적 추진(7.1일부터 1차 신청, 접수 차순위에게 발급 계획)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급인원:6000명
22년 이용권 발급대상자 선정 결과 5개 유형중 사회, 경제적 약자 순위가 유사한 차상위계층(212천 명) 선정비율(4%)에 한부모가족 수급자(386천 명) 수를 대비하여 정함
(선정) 추첨으로 선정(신청, 접수 미달 시 1차 신청, 접수 차순위순번 대로 선정)
(사용) 발급 후 ~11월 30일(목)
https://forestcard.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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