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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by 자기계발에 진심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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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꼭 챙겨야 할 배출가스 4등급 &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경유차 등급 구분(하이브리드 포함)

5등급 2005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 

4등급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

 

자동차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꼭 확인하세요!

 

소유차랑 등급조회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까지!

조기폐차 지원금

배기저감장치 (DPF)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12월~2023년 3월)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예정

2022년 12월부터 부산,대구

2023년 12월부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것만 기억하세요!

4등급은 2023년부터,

5등급은 2023년까지만!

 

저감장치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지자체마다 저공해조치(저감장치, 조기폐차) 접수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 신청 전 차량 등록지 지자체나 홈페이지에서 저감장치, 조기폐차 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상단 회원가입 한 후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접수하기

"저공해조치신청"은 저감장치 또는 조기폐차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일 1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합니다.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동차의 제작당시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내 차의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량의 등급은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메인화면(소유차량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배출가스등급제> 소유차량등급조회 

배출가스등급제>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2. 콜센터(1833-7435)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차가 제작될 때 인증 받은 배출 가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해 보면 내 차의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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