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지원대상
지원내용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 있게 바뀝니다.
①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②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③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6개월 동안월 50만 원 지급+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원합니다.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취업활동계회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I유형은 잔여 수당의 50% 지급,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 지급
3. 일경험프로그램개편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운영,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양질의 기업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요건이 강화됩니다. (피보험자수 10인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가능)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이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유형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지원내용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77,200원 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을까? (1) | 2023.01.04 |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12.31 |
국민내일배움카드 (1) | 2022.12.30 |
문화누리카드신청 및 사용방법 (0) | 2022.12.30 |
달라진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