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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달라진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자기계발에 진심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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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구직급여
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유형 설명
3. 상병급여
4. 훈련연장급여
5. 개별연장급여
6. 특별연장급여
7. 취업촉진수당
8. 실업인정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1차,4차 1차~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자율 선택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4차 1차~3차: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1차,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1차~4차: 4주 1회
5차~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1차:센터 집체교육
2차~4차: 자율 선택
5차~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4차 전체: 4주 1회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자율선택

 

유형 설명
수급자 유형 분류 기준
일반수급자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60세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되는 내용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토플,텝스,JLPT,HSK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3.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4.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등이 필요한자이어야 합니다.

 

 

6.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이어야 합니다.

 

7.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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