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내에 (유·청소년)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목차
1.지원대상자
2.지원내용
3.접수기간
4.우선선정기준
5.신청시유의사항
6.이용안내
지원대상자
1. 기초 생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출생일 기준 2005.1.1.~2018.12.31.)만 5~18세 유·청소년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 돌봄 차상위) 및 법정한부모입니다.
2.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폴케어 대상자는 10월 말 경찰청 추천 완료 및 별도 우선 선정(서면신청))
3. 지원대상자 및 세대주, 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에도 서면신청가능
지원내용
1. 지원기간은 연 10개월에서 1년 내내 중단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12개월(2023년 1월~12월)로 확대되었습니다
2. 월별 지원금액도 기존의 85000원에서 1만 원 인상되어 9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기간 중 어느 날이나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동시 접수기간(1차):2022년 11월 8일~11월 22일까지로 지났지만, 기초 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 곳이 많으니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추가모집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voucher.kspo.or.kr/main.do
우선선정 기준
순위 | 누적이용기간 | 수급자격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2순위 |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지원가족 | |
3순위 | 30개월*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4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동일 순위 내 선정기준 지자체 별도수립 선정
***폴케어 대상자 별도 선정(서면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1곳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신청 불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용안내
1인 1 카드, 1인당 월 9만 5천 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복수 강좌) 수강료 지원됩니다.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불가합니다.
수급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 상실 시 익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문화누리카드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저속득층 체육 인재 장학지원, 기능 교육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드림스타트(태권도) 등과는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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