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 가입자격
3. 세부내용
4. 청약통장 관련 필수 용어
5.1순위조건
6. 청년유대형 청약통장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새 집을 분양받거나, 부동산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을 매매하거나죠.
청약통장은 전자인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 즉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청약 통장은 오래 갖고 있을수록, 금액을 많이 보유할수록 힘이 세지니까요.
2. 가입자격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계좌만 소유할 수 있죠.
다른 금융상품은 각 은행마다 이름도 다르고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1개만 가입 가능합니다.
3. 세부내용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입주가로 당첨되는 날까지 쭉 저축을 하면 됩니다.
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 잔액이 1천500만 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해도 무관합니다.
청약통장은 저축 상품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금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가입한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게 측정되는데, 소득공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4. 청약통장 관련 필수 용어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LH아파트를 떠올려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LH를 비롯한 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가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국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죠.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특히 최근에는 국민주택의 입지 조건이 개선돼 경쟁률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민영주택
국가주택 외의 주택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푸르지오, e-편한 세상 등 민영 건설사가 기업의 자본으로 건축하는 아파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특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이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규제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별공급
주택공급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정,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전체 공급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5.1순위 조건
청약통장은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첨에 더 유리하도록 청약통장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택 유형별로 1순위가 되기 이한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투기과열기주 및 청약과열지역기준으로 24개월 경과, 24회 차 납입을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예치금 금액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 24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을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치금은 지역별, 규모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가령 서울, 부산 기준으로 85제곱미터는 300만 원, 102제곱미터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는 1천만 원, 모든 면적은 1천500만 원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평형을 기준으로 저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1천500만 원'만 기억하세요.
일단 1천500만 원을 저축하면 모든 지역과 규모의 1순위를 충족하기 때문이죠.
6. 청년유대형 청약통장
2030 청년들만 두릴 수 있는 특권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일반 청약의 혜택은 물론, 청년들에게만 '금리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1.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직전 연도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가입자격, 혜택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 예정자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도 대체 가능합니다.
금리우대: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씩 적용됩니다.
2년 이상 10년 이내로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연 3.3% 금리를 챙길 수 있으니 꽤 쏠쏠하죠.
청년만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도 챙기고, 소득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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