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년 이상된 아버지 차를 바꾸셨어요.
t서류 등기를 붙여야 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순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버지는 먼저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셨어요. 새 차 구입 후에 보험을 들어야 돼서 그런지 친절히 안내해 주셔서 빠르게 처리했던 거 같아요.
보험회사 직원분이 폐차하는 업체를 알려주셨고 성능검사를 하면 일정금액을 주시고 차를 가져간다고 하셨어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집 가까운 곳으로 성능검사하는 곳을 문의해서 검사를 받았고, 폐차업체에서 다음날 차를 가지고 가셨고요.
크게 5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1. 차량 소유자가 협회에 지원 신청서 접수
조기폐차 대상이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알 수 있었는데, 대상여부를 한국자동차 환경 협회에 문의(1577-7121)해 보시고 확인 후 지원신청서 접수하세요.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서 제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서 및 보조금 청구서 모두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업무범위: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청구서 접수
2. 협회가 차량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문자, 우편으로 알 수 있어요.통보됩니다.
3.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후 폐차
자동차 성능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해야 해요.
성능 검사 가능한 업체, 폐차업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조기폐차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문의를 하면 문자로 발송해 줍니다.
4. 폐차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신청을 하고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등기로 서류를 신청하면 실제 보조금 지급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됩니다.
5.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지급 청구
대상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협회에 신청합니다.
(주의)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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